서해페리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모두 2백2건으로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이 40억원을
넘고있다.

16일 생명보험협회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2시까지
사망하거나(1백61명)실종신고(47명)된 피해자 2백8명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총2백2건으로 이와 관련해 지급될 사망보험금은 40억1천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서해 페리호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건의 보험에 가입한 셈이며
이번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평균 1천9백28만5천원,보험
계약 1건당 1천9백85만8천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하는등 유족들의 사후대
책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