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김문기피고인(61.상지대이사장)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만을 적용,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지대 입시부정이 김피고인의 지시로 이뤄진 점은
인정할수 있으나 김피고인이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대금중 8억6천만원을 횡령
한 사실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