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예식장업 허가제 폐지...각의,가정의례법개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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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4일 장의업 허가제를 폐지, 자유업으로 전환해 누구나 장의용
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영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의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보사부 고시로 정하던 예식장의 임대료나 수
수료를 신고제로 바꿔 예식장측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하되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알 수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토록 했다
또한 정부기관을 비롯,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등이 무료나 실비로 예식장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없이 예식장영업을 하거나 폐쇄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된다.
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영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의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보사부 고시로 정하던 예식장의 임대료나 수
수료를 신고제로 바꿔 예식장측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하되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알 수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토록 했다
또한 정부기관을 비롯,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등이 무료나 실비로 예식장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없이 예식장영업을 하거나 폐쇄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