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0.13 00:00
수정1993.10.13 00:00
인천시교육청은 13일부터 각급 학교의 찬조금품 징수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순수하고 자발적인 찬조금품은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농어촌 지역의 운동회등 교육활동을 위한 소액 찬조금
품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직접 찬조금품을 받았을 경우 집행내역과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으며 부당 찬조금 징수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