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법정영세민중 아파트 기당첨자 등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또 2년동안의 영구임대주택 기본거주기간이 만료되기이전에 퇴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자가 원할 경우 기본거주기간이 경과한이후에 퇴거할수
있게 됐으며 입주자의 적격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영구임대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이같이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대폭 개선키로 방침을 확
정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이같이 확대키로 한것은 <>"일제하 군대위안
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이 이른바 종군 위안부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작년 6월8일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주택청
약예금가입자에게 확대 시행하면서도 법정 영세민중 아파트 기당첨자및 1인
가구,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철거세입자를 제외함으로써 이들
영세민의 주거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데 따른 것이다.
입주자 실태조사및 퇴거에 관한 규정도 현재 입주후 3개월 동안은 매주,그
이후는 분기마다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불편
을 감안,앞으로 입주후 6개월 동안은 매월 1회,그 이후는 분기마다 1회로
완화하고 입주자격 상실자의 퇴거시기 역시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이
2년임을 고려,이같이 완화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