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11일과 12일에 금융기관 창구가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10일 실명전환기간이 지나면 비실명계좌에 대해 각종 불이익이 부
과되는 점을 감안해 전환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전환기간이후인 13일 부터는 가명이나 무기명예금은 인출이 중단되고 미전
환기간에 따라 매년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차명계좌
를 실명전환기간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금액에 관계없이 전환내
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 이자소
득세를 중과(96.75%)당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일까지 전체 무기명및 가명계좌 57만1천5백계좌 2조8천6백15억
원(1만원미만 및 휴면계좌 제외)중 계좌수로는 63.1%, 금액으로는 70.8%가
실명전환돼 21만9백계좌 8천3백63억원이 비실명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