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사실 참여계장의 단독
조사를 금지토록 하고 반드시 검사가 직접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
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참여계장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데다 사건 당사자들이 담당검사가
아닌 참여계장에게만 조사를 받음으로써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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