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 독점운영권을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
실은 국회내무위원회 이환의의원(민자)이 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때
요청,서울지하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서울지하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지난 86년
3월 (주)한우리와 서울시내 지하철 역구내 서적판매대에 대한 5년간 운영
권계약을 맺은뒤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주)한우리는 이에 따라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1호선 7개역,2호선 40개
역,3호선 16개역,4호선 18개역등 81개역에서 모두 1백개의 서적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한우리는 대표이사 2명과 이사,부장등 회사간부 4명이 모두 전직 안
기부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이다.
지하철공사는 당시 (주)한우리를 선정한 기준을 *국가기관인 전 문화공보
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업체로 추천되었고 *영업성을 배제하고 지하철 이
용객에게 건전도서 보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한우리는 지하철공사와 서적판매대 계약을 하기 직전인 86년
2월 설립된 회사로 문공부장관의 우수업체 추천이 문제가 있는데다 사회봉
사단체나 공공기관도 아닌 회사에 영업성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만
큼 선정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지하철공사측은 "공익성을 우선한다는 나름대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으며 재임대등의 문제를 우려해 지속적 지도활동을 펴고 있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