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등 채권형 저축상품이나 BMF
(통화채권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빠른 시일안에 실명확인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금융상품 가입자가 실명확인
을 하지 않을 경우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는 12일 이후에는 이자나 이익
분배금이 채권이나 수익증권으로 자동 재투자되지 않게 된다.
이에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재투자됐을 때와의 차액만
큼 손해를 보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BMF의 경우 10월 25일이 이익분배금 지급일이므
로 가입자가 그 전에 실명확인을 해야만 이익분배금이 자동으로 수익증권에
재투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MF의 경우 이익분배금이 재투자되지 않은 채 계좌에 예수금으로 남게
되면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이자도 전혀 붙지 않게 된다며 실명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