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채권형 상품 실명확인해야...불이익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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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등 채권형 저축상품이나 BMF
(통화채권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빠른 시일안에 실명확인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금융상품 가입자가 실명확인
을 하지 않을 경우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는 12일 이후에는 이자나 이익
분배금이 채권이나 수익증권으로 자동 재투자되지 않게 된다.
이에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재투자됐을 때와의 차액만
큼 손해를 보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BMF의 경우 10월 25일이 이익분배금 지급일이므
로 가입자가 그 전에 실명확인을 해야만 이익분배금이 자동으로 수익증권에
재투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MF의 경우 이익분배금이 재투자되지 않은 채 계좌에 예수금으로 남게
되면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이자도 전혀 붙지 않게 된다며 실명확인을
당부했다.
(통화채권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빠른 시일안에 실명확인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금융상품 가입자가 실명확인
을 하지 않을 경우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는 12일 이후에는 이자나 이익
분배금이 채권이나 수익증권으로 자동 재투자되지 않게 된다.
이에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재투자됐을 때와의 차액만
큼 손해를 보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BMF의 경우 10월 25일이 이익분배금 지급일이므
로 가입자가 그 전에 실명확인을 해야만 이익분배금이 자동으로 수익증권에
재투자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MF의 경우 이익분배금이 재투자되지 않은 채 계좌에 예수금으로 남게
되면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이자도 전혀 붙지 않게 된다며 실명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