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단계금리자유화 실시와함께 국공채를 실세금리로 발행키로
한것에 대응,은행 증권 단자등 7개금융기관을 국공채인수대표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재무부관계자는 "국공채발행금리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실세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은행및 증권에서 각각2개기관,단자 보험 투신에서
각각1개사를 국공채인수대표단으로 지정,이들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매각업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인수대표단은 해당업계자율로 1년마다 선출하며 대표단은
각기관별 국공채인수비율을 결정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개별금융기관과의 업무연락및 정보교환등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딜러가 발달하지 못한 국내 채권시장상황을 고려해
주인수기관(Primary Dealer)제도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