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명의신탁제도가 부동산투기와 재산은닉, 탈세수단으로 악용되
지 않도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대폭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나 주식이동조사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등이 제삼자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 드러날 경우 조사및 사
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특히 명의신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탈세목적이 있으면 증
여세를 물리고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법령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을때
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