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학년도부터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이중국적자의 특례입학이 금지된다.

상사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대부분 어머니)도 1년이상 외국에
서 함께 체류해야 그 자녀에게 특례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상사직원은
<> 정부투자기관임직원 <>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설치되거나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 및 사무소의 임직원 <> 정부
파견의사 <> 언론기관 특파원 등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동반체류를 의무화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자
를 막기 위해 대학의 결정에 따라 96학년도까지는 동반체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94학년부터는 시행령개정에 따라 특례입학생 모집정원은 신입생 총
정원의 2%, 학과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입학을 시켰을 경우에는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다음학년도에 부정입학생의 5배수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며 해당 학생의
특례입학자격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