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무자격자 조합아파트 준공검사 거부가능..후유증클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무자격조합원이 있는 주택조합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아온 서울시의 행정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시는 당초 수서사건이후 주택조합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가동해 무자격자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벌였다.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유주택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였다.
시는 이에따라 적발된 무자격자들에대해 자진탈퇴를 유도하고 일부 조합의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장이 직권제명토록 했다.
그러나 직권제명처분이 고법에서 "처분권자는 행정관청이 아닌 조합"이란
이유로 계속 패소(대법원이 최근 확정판결)함에 따라 무자격자가 있는
조힙에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방침을 세워 시행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조합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지어지므로
준공검사때 사업계획과의 적합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
사업계획때는 유자격자였으나 조회결과 무자격자가 발견됐다면 사업계획에
위배되므로 준공검사를 내줄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조치의 이면에는 무자격조합원이 있는 조합에 대해 준공검사를
불허,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무자격자가 탈퇴할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합내부에 조성하자는 목적이 있었다.
시의 준공검사 불허조치로 건물이 지어졌음에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곳은 12곳에 8천6백35가구(무자격자 8백33명).
이에대한 서울고법의 지난 3월의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개념이
모호해 입법미비로 봐야하고 준공검사는 건축법에 규정된 건물자체의
하자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었던 것.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서울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최종판단했다.
따라서 풍납동 주택조합을 비롯,12곳은 조합원들이 무자격자를
자체정리해야 준공검사를 받을수 있고 재산권행사를 할수있게 됐다.
이에따른 후유증또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까지 무자격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탈퇴할 가능성이
적고 상당수가 토지등기및 입주를 마쳐 무자격자 정리과정이
사유재산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높다.
직장동료들로 구성된 조합원들간에 불화가 불가피하고 무자격자가
정리될때까지 유자격자들은 꼼짝없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을수밖에
없게됐다.
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곳의 상당수 아파트가 이미 전매돼 혼선도
예상된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준공검사 거부조치는 적법성을
인정받았지만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될 유자격자들의 구제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박기호기자>
내주지 않아온 서울시의 행정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시는 당초 수서사건이후 주택조합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가동해 무자격자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벌였다.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유주택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였다.
시는 이에따라 적발된 무자격자들에대해 자진탈퇴를 유도하고 일부 조합의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장이 직권제명토록 했다.
그러나 직권제명처분이 고법에서 "처분권자는 행정관청이 아닌 조합"이란
이유로 계속 패소(대법원이 최근 확정판결)함에 따라 무자격자가 있는
조힙에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방침을 세워 시행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조합주택은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지어지므로
준공검사때 사업계획과의 적합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
사업계획때는 유자격자였으나 조회결과 무자격자가 발견됐다면 사업계획에
위배되므로 준공검사를 내줄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조치의 이면에는 무자격조합원이 있는 조합에 대해 준공검사를
불허,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무자격자가 탈퇴할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합내부에 조성하자는 목적이 있었다.
시의 준공검사 불허조치로 건물이 지어졌음에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곳은 12곳에 8천6백35가구(무자격자 8백33명).
이에대한 서울고법의 지난 3월의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개념이
모호해 입법미비로 봐야하고 준공검사는 건축법에 규정된 건물자체의
하자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었던 것.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서울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최종판단했다.
따라서 풍납동 주택조합을 비롯,12곳은 조합원들이 무자격자를
자체정리해야 준공검사를 받을수 있고 재산권행사를 할수있게 됐다.
이에따른 후유증또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까지 무자격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탈퇴할 가능성이
적고 상당수가 토지등기및 입주를 마쳐 무자격자 정리과정이
사유재산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높다.
직장동료들로 구성된 조합원들간에 불화가 불가피하고 무자격자가
정리될때까지 유자격자들은 꼼짝없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을수밖에
없게됐다.
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곳의 상당수 아파트가 이미 전매돼 혼선도
예상된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준공검사 거부조치는 적법성을
인정받았지만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될 유자격자들의 구제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