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약사회장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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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4일 약국휴업
사태를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김희중 대한약
사회장 직무대행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국 휴업조치는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김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달 22일 "한약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약국 휴업을 결의했으며 15개 시,도지부장에게 휴업 불참
약국 동참유도및 농성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보내는등 휴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태를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김희중 대한약
사회장 직무대행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국 휴업조치는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김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달 22일 "한약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약국 휴업을 결의했으며 15개 시,도지부장에게 휴업 불참
약국 동참유도및 농성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보내는등 휴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