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직업성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영관급과 하사관의
정년을 최고 10년에서 최저 2년까지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4일 국방부가 낸 국회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장성,소령,위관급
장교는 현재 정년수준을 유지하되 중.대령은 현행 49~53세에서 53
~56세로,준사관 및 일.이등상사는 40~53에서 53~55세로 대폭 늘리
는 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정년연장방안을 연말까지 수정보완해,내년에 군
인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안에 따르면 대령은 현행 53세에서 56세로,중령은 49세에서 53
세로 정년이 연장되며 준사관(준위)과 일등상사는 53세에서 55세로
,이등상사는 50세에서 53세로,하사는 40세에서 53세로 정년이 늘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