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던 회의였다”고 11일 시인했다. ‘기록,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있었던 법적인 국무회의였냐’는 질문에도 “(해당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절차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국무회의 시간이 5분에 불과했다는 기록을 공개했다.○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흠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22명이 출석했다.여기서 한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져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회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시 국무회의에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관련 질의에 “저를 비롯해 국무위원 모두가 비상계엄 선포에 부서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걸림돌이 사라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수뇌부를 동시에 긴급 체포하면서 부담을 던 경찰과 법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을 시사하며 가세하는 모양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최고위급 인사 2인이 동시에 붙잡힌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이 직접 자신의 수뇌부에 대한 선제 수사에 나서면서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수뇌부를 긴급 체포한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실 강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특수단도 경호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시간 동안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법원으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낸 검찰도 이날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열을 올렸다. 영장 발부 직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장관이 자살을 시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작전에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