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지방공직자의 재산공개에서 누락.투기등 문제가 있는 공직자
의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공개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이들을 면직.권
고사직등 강력 인사조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구시 교육청에 이어 이날 경기도 오산시등 지방공
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이같은 지침을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급 윤리위원회의 실사작업과는 별도로 실시되며
지방의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이번 공개대상자중 <>재산등록 누락자 <>부인.자녀명의 재산 과다
보유자 <>토지.임야등 부동산의 무연고지역 분산보유자 <>위장전입등을 통한
부동산투기자 <>재산형성과정에 탈세등 탈법.위법혐의가 있는 공직자등에 대
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토록했다. 내무부는 공개대상 공직자중 정무직을 제외
한 1급이하에서 30~40명선을 조사대상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