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이 대한약사회 회장의 구속사태
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약사의 한약조제는 위헌"이라며 한의사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
및 결정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일 한의사 고광순씨(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한의사 및 한의대생
14명이 "보사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규칙 제11조 1항 7
호를 삭제하고 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직업선
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난 6월2일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