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시한인 30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29,
30일이 추석연휴기간이어서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복직협상은 사실상 10월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연휴기간동안에도 각 시도교육청 당직실에서 복직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일단 정부차원의 복직신청서접수창구는 문을 닫고 10월부터는
시도교육감차원에서 복직신청을 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와 전교조협상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복직신청서의
`전교조탈퇴여부확인''으로 교육부는 이방침은 절대 변경될 수 없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고 전교조는 제3의 방법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배정과 신규교원인사등의 이유로 내달중에는 해직교사들의 복
직여부 및 복직규모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양측이 의견접근을 보여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내달중순경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