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수출입을 통한 외화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8월12일 이후 수입신고된 가격자료를 수집.분석중이며 분석결과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했다.
관세청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최근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수입선의 유사 또는 동일 물품으로 종전 신고된 품목
당 단가보다 30%이상 고가로 수입된 물품을 선별,그 사유를 검토해 불확실
한 경우 해외주재관등을 활용,해외공급자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키로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확인작업을 상거래를 위축시키지않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입을 통한 외화도피로 가격인상조작외에도 로열티
기술용역비지급등을 이용한 방법과 수수료등 무역관련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이 예상될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