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 국산산업설비및 선박등 자본재수입대금을 대출해
줄 경우 이를 일괄적으로 보험처리해주는 수출대금금융 포괄보험제도가 새
로 도입된다. 또 현재 강제포괄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있는 중장기연불수출
보험이 임의선택방식으로 개선되며 수출보증보험의 부보대상도 크게 확대된
다.

27일 수출보험공사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중동지역 평화정착에 따
른 해외건설특수기대에 부응하기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28일부터 시
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등 후발개도
국들이 자본재를 수입할때 국내금융기관이 수입대금을 대출해주는 바이어신
용(Buyer''s credit)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에따른 대금미회수
위험이 커지고있다고 지적,국내 자본재수출 촉진을 위해 이같은 포괄보험제
도를 도입키로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온
중장기연불수출 포괄보험제도를 개선,앞으론 수출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가
입토록 하고 수출대금의 70%였던 부보비율도 90%까지로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해외건설공사계약시 국내외국환은행이 들어주는 보증에 대한 수
출보증보험의 경우도 강제포괄방식을 임의포괄방식으로 변경하고 부보대상
보증도 하자보수유보금환급보증등으로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