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설정된 가등기보다 우선해 국세징
수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7일 (주)한미상사 대표 김
형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
가등기보다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부칙 5조 및 이의 근거
가 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2항은 조세형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납부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모든 가등기 권리자
는 이보다 나중 부과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를 합법적으로 설정했다 하
더라도 가등기후 1년 이내에 조세채무가 발생하면 조세채무를 우선할 수 있
도록 한 조항은 당사자가 조세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체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규정"이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