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 증개축 완화...원주민 60평.5년거주 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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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원주민은 60평까지,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다.
주택이나 공장등 신축금지된 기존건물도 용도를 바꿔 대중음식점, 은행예
금취급소, 대서소등 소규모 사무소, 예체능.기술계학원.병원 등으로 꾸밀
수 있다.
그러나 외지인의 주택 증.개축 범위는 지금처럼 30평까지로 제한된다.
건설부는 이같이 구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내
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공공시설중 농촌지도소. 축협.수협등 사무실은 물론 주민의
절반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경우 시청.군청.경찰서를 새로 짓고 공설
운동장도 만들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내 세차장.간이주차장.농기계수리소.농수산물 단순가공처리 작
업장 설치를 원주민에 한해 허용하고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 수익성이 높은
작물재배를 허용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배구장등 옥외체육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도 가능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20가구 이상 취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감면의 혜
택을 주고 농어민후계자 육성.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은 물론 구역주민에 대
한 각종 수익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40평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다.
주택이나 공장등 신축금지된 기존건물도 용도를 바꿔 대중음식점, 은행예
금취급소, 대서소등 소규모 사무소, 예체능.기술계학원.병원 등으로 꾸밀
수 있다.
그러나 외지인의 주택 증.개축 범위는 지금처럼 30평까지로 제한된다.
건설부는 이같이 구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내
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공공시설중 농촌지도소. 축협.수협등 사무실은 물론 주민의
절반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경우 시청.군청.경찰서를 새로 짓고 공설
운동장도 만들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내 세차장.간이주차장.농기계수리소.농수산물 단순가공처리 작
업장 설치를 원주민에 한해 허용하고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 수익성이 높은
작물재배를 허용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배구장등 옥외체육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도 가능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20가구 이상 취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감면의 혜
택을 주고 농어민후계자 육성.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은 물론 구역주민에 대
한 각종 수익사업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