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9월 이후에 수입된 소프트웨어 가운데 저작권 양도양수 또는
면허사용 계약을 체결해 도입된 것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들여온 것,
수입자의 특정목적에 의해 도입된 것 등에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세가 원천
징수 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거나 계약서가 정형화된 것, 공급자로
부터 별도의 기술지원을 받지 않은 것, 공급자가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고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 제작된 것 등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

27일 국세청은 그동안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예시된 원천징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될 수 있는대로 명확히 해 과세여부 판정이 용이하도
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지침''을 마련, 일선세무서
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양도양수 또는 면허사용 계약을 체결해 도입된
것, 외자도입법 등 기술도입 계약에 의해 도입된 것, 도입대가가 사용회
수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 등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
이 필수적인 것과 도입자가 원하는 특정목적에 따라 도입된 것, 기타 노
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며 공급자에 의해 정형화된 사용계약
으로 도입된 것과 공급자의 별도 기술지원 및 기술서 등을 제공받지 않고
면허사용 계약없이 도입된 것,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제작 된 것,
통상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부로 가격구분없이 도입된 것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