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국산품보다 외제가 세울 낮아 수입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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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와 특별소비세제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27일 특별소비세 개편안에 초콜릿의 경우 원재료
인 코코아파투더에 20%, 완제품에 10%의 특소세를 매기도록 돼 있는데 이
는 외국산에 비해 국산품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돼 국내
시장을 수입제품에 내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산품은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파우더 수입시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다시 20%의 특소세와 6%의 교육세(특소세의 30%)가 붙어
완제품 담세율(부가세 등은 제외)이 38.6%에 이른다.
그러나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10%, 특소세 10%와 이에대한 교육세등 모
두 24.3%의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특소세 과표가 국산품은 제조원가에 판매비용, 이익을 합친 공
장도가격이 적용되지만 수입제품은 바로 수입원가에 부과되는 모순이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격 5백원짜리인 롯데제과의 가나디럭스(55g)의 경우
세금부담액이 44원50전이지만 7백원짜리인 수입품 벨기에산 칼레보(50g)
는 34원 50전으로 오히려 더 적게된다.
이에따라 유통마진이 국산품에 비해 수입제품이 70%가량 더 높아 편의
점, 대형슈퍼마켓, 호텔등에서는 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부추기고 있다.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27일 특별소비세 개편안에 초콜릿의 경우 원재료
인 코코아파투더에 20%, 완제품에 10%의 특소세를 매기도록 돼 있는데 이
는 외국산에 비해 국산품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돼 국내
시장을 수입제품에 내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산품은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파우더 수입시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다시 20%의 특소세와 6%의 교육세(특소세의 30%)가 붙어
완제품 담세율(부가세 등은 제외)이 38.6%에 이른다.
그러나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10%, 특소세 10%와 이에대한 교육세등 모
두 24.3%의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특소세 과표가 국산품은 제조원가에 판매비용, 이익을 합친 공
장도가격이 적용되지만 수입제품은 바로 수입원가에 부과되는 모순이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격 5백원짜리인 롯데제과의 가나디럭스(55g)의 경우
세금부담액이 44원50전이지만 7백원짜리인 수입품 벨기에산 칼레보(50g)
는 34원 50전으로 오히려 더 적게된다.
이에따라 유통마진이 국산품에 비해 수입제품이 70%가량 더 높아 편의
점, 대형슈퍼마켓, 호텔등에서는 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