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9개 관
련업체와 국제입찰 참가 승인제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갖고 국제입찰참여
범위를 3개업체에 제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제도가 자율경
쟁을 저해하는 만큼 전면적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상공자원부 최홍건상역국장은 "현행 국제입찰제도
가 과열경쟁 사전 방지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자율화 분위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플
랜트 철도 선박 등 3개 업종에 대해 국제입찰제한 및 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국장은 또 "과당경쟁을 유발하거나 덤핑 입찰, 가로채기 입찰 등은
철저히 막는다는 방침아래 상당기간 입찰제한 등을 포함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