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파견을 제조업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파견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파견법을 올해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파견 대상업종을 소프트
웨어 기계설비등 전문적 경험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한하자는 노총등 근로
자측 의견과 제조업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경총등 사용자측의 주장을 절충,
<>일시적 업무증가<>계절적 임시업무<>업무상 질병 산전산후 휴가등에
따른 근로자 결근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조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파견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재계약은 허용치 않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에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근로자파견법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활용때 노조의 의견을 듣는 조항도 추가
하도록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노동부가 내년중 실태조사를 마친 뒤 입법과정을
거쳐 95~96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및 고용관계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가능한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수 있도록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치는대로 10월중순께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고용관계 4개법률중 근로자파견
법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등 3개 법률은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