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등 혐의로
지난 89년10월 서울지검 특수부 조모검사(41.사시 19회)방에 연행돼 이모
수사관등으로부터 30여시간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가 무
죄로 풀려난 김학동씨(46.택시기사.서울 강동구 암사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관들이 89년10월23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
지 김씨를 조사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구타를 하는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당시 "검찰이 보험료를 노린 고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자신을 지목,연행한뒤 30여시간동안 4개의 조
사실에 끌려다니며 3차례의 겨자씨 물고문(수건을 얼굴에 덮어씌운 뒤 겨자
물을 붓는 고문)과 통닭구이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지난 91년12월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