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달 4일부터 20일간 실시될 총 3백55개기관(
각상임위 선정기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계획을 의결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의결했다.

국회는 그러나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 법률개정안은 여야간 절충이 끝나지
않아 처리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