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세대별 등기 취득세.등록세 감면...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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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재산세와 취득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감사원은 22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건축주개인명의로 등기돼있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정면적초과(6백 이상)로 고급호화 주택에 해
당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물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세대별구분 등기를 하게되면 재
산세와 취득세의 최고누진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건축주 개인명의로 돼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
로 다가구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호화주택의 재산세초과누
진세율대상 또는 취득세중과대상이 될수없다는 지난 8월24일의 대법원판
례를 행정부에서 받아들인것으로 내무부에 정식 통보되는대로 시행될 예
정이다.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건축주개인명의로 등기돼있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정면적초과(6백 이상)로 고급호화 주택에 해
당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물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세대별구분 등기를 하게되면 재
산세와 취득세의 최고누진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건축주 개인명의로 돼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
로 다가구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호화주택의 재산세초과누
진세율대상 또는 취득세중과대상이 될수없다는 지난 8월24일의 대법원판
례를 행정부에서 받아들인것으로 내무부에 정식 통보되는대로 시행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