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이의신청 공시지가 약 70%재조정..재조사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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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조세반발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의 약70%가 재조정됨에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집행되는 각종 조세부담금등에 이의제기 파문이
잇달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초세 과세를 앞두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재조사한 결과 이의신청건 21만9천8백44필지중 63.5%에 달하는
13만9천5백56건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것으로 드러나 하향조정 됐다.
이는 작년의 하향조정건수 6천1백69건에 비해 22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5.3%인 1만1천6백81건이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31.2% 6만8천6백7건은
기각됐다.
이번 지가조정으로 토초세 과세대상자중 약3만명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공시지가조정으로 토초세감면대상자가 늘어나게되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담금에 대한 재조사요구가 일부 시.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지난달말 1만4천2백70건 3천9백억원이
확정 부과된 후에 공시지가가 재조정됨에 따라 일선 시.도에는 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하라는 주민의 요구가 잇달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조정부과하도록 일선시.도에
지시했다. 경기도 대전시 경북등 90년도 공시지가까지 2백~3백건씩
재조정한 지자체의 경우 과거 공시지가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까지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민원창구에 들어오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엔 최근에 감정가대신 공시지가로 개발이익을 평가
하도록 관계규정이 변경된데다 공시지가까지 재조정됐기 때문에 재산정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집행되는 각종 조세부담금등에 이의제기 파문이
잇달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초세 과세를 앞두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재조사한 결과 이의신청건 21만9천8백44필지중 63.5%에 달하는
13만9천5백56건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것으로 드러나 하향조정 됐다.
이는 작년의 하향조정건수 6천1백69건에 비해 22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5.3%인 1만1천6백81건이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31.2% 6만8천6백7건은
기각됐다.
이번 지가조정으로 토초세 과세대상자중 약3만명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공시지가조정으로 토초세감면대상자가 늘어나게되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담금에 대한 재조사요구가 일부 시.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지난달말 1만4천2백70건 3천9백억원이
확정 부과된 후에 공시지가가 재조정됨에 따라 일선 시.도에는 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하라는 주민의 요구가 잇달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조정부과하도록 일선시.도에
지시했다. 경기도 대전시 경북등 90년도 공시지가까지 2백~3백건씩
재조정한 지자체의 경우 과거 공시지가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까지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민원창구에 들어오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엔 최근에 감정가대신 공시지가로 개발이익을 평가
하도록 관계규정이 변경된데다 공시지가까지 재조정됐기 때문에 재산정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