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택지를 재매각하면서 건립가구수, 용적률 등
을 참여업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원주군은 최근 문막택지개발지구 아파트용지 3필지 8천9백60평을 주택
업체를 대상으로 내놓으면서 필지별로 건립주택규모와 층수만은 제시하
고 용적률 상세평형 가구수 등을 건축법규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
정토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원주군은 문막지구 아파트용지가 일반매각에서 팔리지않자 한국주택협
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등에 참여업체 추천을 의뢰하면서 매각조건을
완화했다.
이 땅은 필지별로 *전용면적 18평이하용 4천4백80평 *18~25.7평용
1천8백15평 *25.7평초과용 2천6백65평이다.
원주군은 이달말까지 참여업체를 선정해 내년 5월부터 아파트를 분양
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