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한은총재는 국내은행장및 외국은행국내지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은행임직원은 긴급명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거래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총재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수신업무를 직접 당담하는 직원은 물론
실명확인및 전환실적집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 관계임직원들은
금융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하
라"고 요청했다. 한은이 이처럼 비밀보호준수를 새삼 강조한 것은 최근
동화은행에서 1백억원대를 넘는 거액의 가명예금이 실명으로 전환된 사례
가 알려지면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비밀보호에 다소 등한시 하는게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긴급명령 4조는 특별한 경우외에 금융기관임직원이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임직원에게 관련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