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할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
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등을 기재해야 한
다. 이밖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공급품목,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
등을 기록한다. 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등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금전등
록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
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
다. 이를 간이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을 알수있지만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를 알수없다. 정부는 실명제를 정
착시키기위해 대대적인 영수증주고받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