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기업의 해외외화보유한도 확대계획을 내
년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기업의 범위
를 확대하는 방안도 순연할 방침이다.
19일 재무부관계자는 "기업이 해외에서 보유할수 있는 외화한도를 다음달1
일부터 현행 전년도수출입실적의 10%이내(최고 1억달러)에서 30%(3억달러)까
지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않던 실명제실시로 외화유출이 늘어날 가
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실명제가 정착되는 내년이후로 연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기업범위도 현행 수출입실적이
1억달러이상인 기업에서 1천만달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대상기업이 현행 1백36개에서 1천개이상으로 급격히 늘어 관리가 어렵
게 될것으로 예상돼 이방안도 함께 순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