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조정위,오늘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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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대한 약사회,한의사협회로 구성된 한약분
쟁조정위는 18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실련 사무
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분쟁의 핵심부분인 *한방 의약분업 실
시여부 *한약취급 약사자격제한 등을 집중 논의한다.
그러나 이날 조정위에서 약사측은 한방 의약분업 실시 원칙과
그 시행시기를 개정 약사법에 명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한의
사측도 한방의 특성상 약사를 상대자로한 의약분업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여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
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쟁조정위는 18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실련 사무
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분쟁의 핵심부분인 *한방 의약분업 실
시여부 *한약취급 약사자격제한 등을 집중 논의한다.
그러나 이날 조정위에서 약사측은 한방 의약분업 실시 원칙과
그 시행시기를 개정 약사법에 명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한의
사측도 한방의 특성상 약사를 상대자로한 의약분업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여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
는 불투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