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약국의 일제휴업이 5일이상 장기화할 경우 슈퍼마켓,
편의점 및 농협판매장 등을 임시약국으로 지정하고 진통해열제 등 필
수 의약품을 무제한 판매키로 했다.

보사부는 약사회가 집단휴업을 업권다툼의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보건이 장기간 희생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슈퍼마켓 등에 임시약
국을 지정 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약사회가 휴업에 돌입하는 즉시 관련 보사부 고시인 `특
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규정을 개정, 곧바로 시행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