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카우트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KBO는 16일 "주니치가 일본야구위원회(JBO)와 KBO,해당 구단을
거치지않고 불법스카우트를 꾀해 협정을 위반했으며 이를 중개한
삼성라이온즈 조창수코치역시 처벌돼야 한다"고 이상국해태 타이거즈단장이
제출한 제소장을 검토한 결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조사팀을 구성,빠른
시일내에 사실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한.일프로야구는 지난 83년 선수계약협정에서 특정선수를 스카우트할 경우
양기구 총재와 해당구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창수삼성코치는 지난 10일 일본 주니치구단과 같은 계열인 주니치신문의
하시모토 편집위원을 선동렬의 집으로 안내,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모토씨는 당시 오는 11월초 열릴 에정인 한일프로야구 친선게임의
사전협의를 위해 내한했었다.
한편 KBO관계자는 선동렬의 스카우트계획이 제소사태로 번지자
주니치구단측은 하시모토씨를 직무정지시키는 등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