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경과 가등기 본등기 못한다"...대법원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부동산을 가등기했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채권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났다면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변호사 강봉근씨가 자신의
소송의뢰인 이병성씨(경기도 포천군 포천읍)등 19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 가처분은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가등기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채
권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68년 문중재산 문제로 소송을 의뢰한 이씨등으로부터 수임료로 경
기도포천의 절대농지를 받기로하고 70년 가등기 설정까지 마쳤으나 농민이
아니어서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 설정을 하지 못하다 의뢰인들이 채권소멸시
효가 지났다며 본등기를 거부하자 88년 소송을 제기했다.
시효인 3년이 지났다면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6일 변호사 강봉근씨가 자신의
소송의뢰인 이병성씨(경기도 포천군 포천읍)등 19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 가처분은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가등기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채
권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68년 문중재산 문제로 소송을 의뢰한 이씨등으로부터 수임료로 경
기도포천의 절대농지를 받기로하고 70년 가등기 설정까지 마쳤으나 농민이
아니어서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 설정을 하지 못하다 의뢰인들이 채권소멸시
효가 지났다며 본등기를 거부하자 88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