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CATV)의 프로그램공급업에 외국인 합작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금지하되 프로그램공급
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
을 마련,1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공보처는 대미통상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해 합작투자
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 제6조에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만 합작투자를 허용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