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추진키로 했던 출자총액 규제강화 가지급금 취급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시책을 올해안에는 시행치 않기로 했다.
또 세제개편에 따라 기업의 수출 및 기술개발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 계획
도 백지화,현행 규정대로 적용키로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감안해 당초 추진했던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계획을 철회,현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순자산의 40%까지 허용하는 타회사 출자총액한도를 올해안에는 낮추지
않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대규모기업집단의 대여금 가지급금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년 이후에나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현재 순자산의 40%인 출자총액규제로는 경제력집중을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출자총액한도를
25%수준(현재 기업집단평균 28.8%)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편 재무부는 수출과 기술개발 창업중기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당분간
지속해야한다는 상공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95년에 없애기로 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 등 수출에 대한 손금처리제도를 상당
기간 유지키로 했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축소방안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투자총액의
15%나 증가액의 50%를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이밖에 창업및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감면폭을 50%로
줄이는 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질혜택이 돌아가도록 감면기간(5년)을
첫소득발생연도부터 계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