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는 13일 한약조제권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한약 관련학과 졸업자 및 약사들에게 모두 한약조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한-약 분쟁의 가장 큰 책임은 혼란을 자초
한 보사부에 있다"고 전제한 뒤 장기적인 대안으로 <>한방의약분업의 조
속한 실시 및 실시시기 명시 <>한방 관련학과 졸업자 및 약사에게 소정의
시험을 거친 뒤 조제 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될 때까지 경과기간 동안 약사가 임
의조제할 수 있는 한약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분업실시 뒤에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완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