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
원 재산공개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부공직
자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를 2개 심사반으로 나눠 오는12월7
일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허위등록과 재산은닉등 재산공개와 관
련한 위법사항 조사등 윤리위활동방향과 절차를 확정짓는다.
윤리위는 특히 정부윤리위원회의 활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등록
대상자 전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실사키로 하고 우선 부동산실사
를 위해 *내무부의 토지 소유현황 *건설부의 개인주택 소유현황 *국
세청의 상가와 비주거용 건물 관련 자료등을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
이다.
윤리위는 재산공개와 관련,재산은닉과 허위신고등 불법사례가 적
발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