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카타르산 LNG도입사업에서 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1일 현재 한국가스공사로 단일화 돼있는 LNG(액화천연가
스)도입형태를 변경,연간 도입물량이 2백만t을 초과할 경우에는 민간기업
에 도입권과 해외가스전개발참여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준호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은 이날"연간 도입물량이 2백만t을 넘는
경우에는 LNG의 안정공급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에 도입권을 준다면 도입가격이 현재 보다 낮아질수 있으며 해외가스
전개발에 민간기업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토목 건설 항만공사를 따내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도입물량이 2백40만t인 카타르산 LNG도입사업은 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종합상사들에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카타르 가스전개발사업에는 삼성물산 (주)대우등 국내 종합상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희망하고있다.

또 민간기업들은 카타르 가스전개발에 직접 지분참여를 할것으로 예상돼
이 과정에서 선박건조는 물론 가스전의 토목및 건설사업과 가스를 보관
하역할 항만시설사업등에도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