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14일로 연기...약사회 자극우려/대비책마련 입력1993.09.11 00:00 수정1993.09.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입법예고된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의 조문을 축조심의하고 있으며 14일 관보에 게재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번 주말에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던 보사부가 내주초로 일정을 늦춘 것은 대한약사회 주최로 오는 13일 열리는 약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의식해 불필요하게 약사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표결 불참 진심으로 사과"…한덕수·한동훈 '2인 체제' 가나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 2 [속보] 민주 "일주일마다 '尹 탄핵안' 재추진"…14일 표결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1일 탄핵안을 발의해 14일 표결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힘 105명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중림동 사진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인원 195명으로, 투표 참여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