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후 1~3년으로 돼있는 의무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발행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또 아파트의 시설관리업무등을 관리업무를 2년 간격으로 입주자들과
갱신하게 돼 있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대 부동산학과 이창석교수는 최근 `아파트관리업무의 문제
및 개선''이란 논문을 발표, "지금의 아파트 관리체계로는 하자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분
야의 전문인력 배출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입주민들이 동단위이상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기준비용인 월 평당 1천
5백원보다 훨씬 낮은 30~1백50원에 그치고 있어 시공사의 의무하자보수
기간 이후 발생한 흠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아파트건물의 노후화가 빨라져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더욱
촉진하게 돼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주자단체와의 잦은 계약 갱신으로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예속되게 돼 있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