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장 매입자 벌칙 대폭 강화...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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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농지를 위장매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벌칙
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실제로 농지가 있
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만을 옮겨 농지를 위장매입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법적인 제재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이달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농지매매 즘영르 `작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작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처벌이 경미한데다 그나마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지난 6월 민자당의 의원입법으로 농오촌발전특
별조치법이 개정됐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 벌칙강화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10월경 시행령이 제정.공포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사람들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벌칙
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실제로 농지가 있
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만을 옮겨 농지를 위장매입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법적인 제재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이달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농지매매 즘영르 `작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작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처벌이 경미한데다 그나마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지난 6월 민자당의 의원입법으로 농오촌발전특
별조치법이 개정됐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 벌칙강화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10월경 시행령이 제정.공포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