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골프장이용료의 자율화를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제25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조항은 "이용료징수의 자율화"를 의미한다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서 골프장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그린피)의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용료 징수내용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로 완화,
사실상 이용료자율화를 단행했었다. 그리고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에따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마련되는대로 이르면 올연말부터
골프장별로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개정안 25조2항 "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 물가안정
이용자보호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료를 조정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일부에서
이번 개정안은 골프장이용료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
했었다.

문체부는 이조항이 골프장이용료의 완전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부분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이러한 단서조항
마저 없으면 골프장업자가 한번에 터무니없이 올려받아도 아무런 제재근거
가 없게된다"며 소극적개념으로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골프장업자가 상도의상,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할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이용료를 많이
올린다면 정부로서도 방관할수만은 없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