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까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국대내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던 방침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단국대측에 이날까지 이행토록 시달한 <> 총장해임 <>관
계교직원 60명 징계 <> 불법부채변제 등의 요구를 학교측이 상당부분 이
행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이수종 대학행정심의관은 이날 "단국대측이 장충식총장을 해임
하고 관련 교직원 전원을 징계한데다 10일까지 갚도록 한 빚중 상당부분
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국대측은 지난달 16일 1천7백7억원의 부채 중 교육
부의 허가를 얻은 6백59억원, 건축비미지급금 2백36억원을 제외한 불법부
채 7백76억원을 10일까지 변제토록 요구받고 이중 80여억원을 뺀 6백96억
원을 모두 갚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