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검찰총장은 10일 공직자재산공개와 관련해 공직자를 모함.음해하려
는 목적으로 사정당국에 근거없는 무기명 투서나 진정서를 내는 사례가 늘
어나자 이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명.무기명 등으로 진정서, 고소.고발장 및 투서를
내는 행위 <>특정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광고 등을 배포.게재하
는 행위 <>공익목적이나 적법 절차없이 공직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유언비어 퍼뜨리기 등을 가려내 엄단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가명.무기명 등 실제 이름을 적지 않은 투서 등에 대해선 수
사를 하지 않고 공람종결하기로 하는 한편 성실하게 업무를 해나가는 공직
자가 터무니없는 공갈.협박을 받을 경우 피해사실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검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할 방침이다.